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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7 2014가단1489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도로 6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C 도로 6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성주등기소 2012. 2. 20. 접수 제2478호로 2012.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 도로 2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서 1995. 5. 13. 분할된 것인데,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1954. 6. 30. E의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법원 성주등기소 1995. 3. 14. 접수 제5402호로 198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는 G, 원고에게 차례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시 작성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에는 ‘등록된 소유자 E으로부터, 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H으로부터, F가 매입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보증인란에는 I, J, K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주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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