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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고단13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세라믹 히터 등을 수출입 판매ㆍ수리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공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D 편 명으로 E 세라믹 히터 2개[ 물품 원가 미화 6,000 불 (46,874,940 원 상당) ]를 싱 가 포 르 소재 해외 거래처인 F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세라믹 히터 등 반도체 제조장비 총 29개[ 미 화 859,400 불( 물품 원가 954,913,928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공항 화물기 등을 이용하여 수출하였다.

2.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ㆍ출입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라믹 히터 등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의 가격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수출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8. 14. 아일랜드 소재 해외 거래처인 G로 H 히터 1개를 인천 공항 세관에 수출신고( 수출신고번호 : I) 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52,172,490원( 미 화 51,000 불) 임에도 불구하고 410,904원( 미 화 300 불 )으로 축소 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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