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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0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85]
판시사항

1필지의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위 임야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은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필지의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위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원고,상고인

정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신대식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정래수가 1976.9.15. 피고 신대식에게 자신의 소유인 전남 승주군 해룡면 용전리 산 44의1 임야 1정 1무보 중 신개간지 약 330평과 묘지부분 약 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산 44의1 임야전체에 관하여 1977.8.16. 위 정래수로부터 피고 신대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7.28. 위 신대식으로부터 피고 신광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리고 1988.1.19. 자로 위 산 44의1 임야에서 위 신개간지 330평이 위 산 44의3으로 등기부상 분할되었고, 또 같은 해 8.30.자로 위의 묘지 약 200평이 포함된 임야 3,305평방미터가 위 산 44의1 임야에서 산 44의5로 등기부상 각 분할되었으며, 위 산 44의5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산광섭으로부터 피고 진정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정래수가 피고 신대식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 용전리 산 44의3 임야 1단 1무보와 같은곳 산 44의5 임야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나), (다), (라)부분이 위 정래수가 피고 신대식에게 매도하였던 부분과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인 분할전 같은 곳 산 44의1 임야 1정 1무보 전체에 관하여 위 정래수로부터피고 신대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정래수가 위 신대식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의 각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신대식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신광섭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더우기 산 44의5 임야에 관해서는 피고 신광섭으로부터 다시 피고 진정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신광섭의 위 소유권취득과 동시에 위 정래수는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정래수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 신광섭이 피고 신대식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여부에 관한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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