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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58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폭행당하여 안경이 파손당하자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방 문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신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 항의의 표시로 욕설 등을 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를 방문하여 E 부동산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 인과 파출소 밖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은 E 부동산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경찰관들에게 “ 야 임 마. 차 끌고 와. ”라고 반복해서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D 파출소로 돌아와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주저앉거나,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경찰관들에게 “ 씹팔”, “ 씹새끼들” 등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초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파출소를 방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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