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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고합5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21:07 경 위험한 물건인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 사거리 앞 도로를 학원가 사거리 쪽에서 호 계도 서관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인 피니 티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 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차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문을 열고 ‘ 미안 하다고 이야기해야지

’, ‘ 깜빡이 하고 시 발 같냐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범계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직진 차로에서 피해차량 쪽으로 우회전한 후 급정지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35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상해 진단서 (D, F)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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