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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생오겹살 2인분, 소주 1병, 제육볶음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음식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무전취식 벌금 범죄전력(최근 5년간 4회),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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