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190 (2016. 5. 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쟁점② 관련 처분내용을 직권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 관련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쟁점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자가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우려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7.청구인에게한2014.3.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2014.3.20. 증여분 증여세OOO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0.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4,285주를 특수관계 없는 강OOO석으로부터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된 혐의가 있다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2016.1.7.청구인에게2014.3.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강OOO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출감한지 얼마 안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쟁점주식을 싼 값에 처분한다 하여 청구인이 양수하게 된 것이고, 거래가격은 강OOO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제15기(2012.4.1.~2013.3.31.) 감사보고서상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상원가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에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다.
(2)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강OOO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OOO원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우려되어 긴급히 처분하는 바람에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행위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이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단순히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공정가액접근법은 임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 보상원가 산정방법의 일종인바, 청구인과 강OOO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대상이 아니고,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평가시기가 매매거래일(2014.3.20.)의 6개월 이전의 평가액이므로 공정가액접근법으로 산정한 추정공정가치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2) 경제적 어려움과 체납된 국세의 압류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9.20. 기획재정부령 제169호로개정된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생 략)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9.2.1. 설립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법인으로 다음 <표1> 손익계산서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시기 전후의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으로 각각 발행주식(2,000,000주)의 10%(20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28명의 소액주주가 10%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서 및 주식등변동상항명세서에 나타난다.
(3) 쟁점주식을 양도한 강OOO은 강OOO OOO 회장의 차남으로 OOO 부회장으로근무 당시 회사공금 OOO원을 횡령한 혐의로2012.6.20.구속되었다가 2014.2.18. 출소하였으며, 강OOO이 양도소득세OOO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 회피행위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OOO이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도한 혐의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관련 공문 등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다음 <표2>과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음 <표3> 및 <표4>와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각 3억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쟁점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처분청이 쟁점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잘못 평가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직권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OOO
(5)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상원가 자료를 토대로 자유로운 가운데 합의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식양도계약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나) 쟁점법인의 제15기(2012.4.1.∼2013.3.31.)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관계에 있었는지, 관련 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채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의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 상당으로 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식은 주식선택권과 관련이 없는 주식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동 행사가격보다 저가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결정한 것이라 본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자가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우려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 하기 어려운 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이 일반법인임에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일반법인으로 보아 다시 평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시가평가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