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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43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120.15㎡를 인도하고, 2015. 7.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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