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43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120.15㎡를 인도하고, 2015. 7.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120.15㎡를 인도하고, 2015. 7. 27.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