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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4나20117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01174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B

2. C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09.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21사단 66연대 D중대에서 복무하다 결핵성 흉막염 및 뇌수막염으로 2011. 5. 31. 전역한 사람이고, 원고 B은 A의 부, 원고 C은 A의 모이다.

나. 육군 제21사단 백두병원(이하 '백두병원'이라 한다)에서의 경과 등

1) A은 유해발굴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0. 8. 24. 사단 의무대인 백두병원 일반내과에 내원하여 메스꺼움, 체중감소(입대 전 102kg → 62kg) 및 자가진단으로 중증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하였고, 담당군의관은 A의 정신과 면담을 계획하였으며, A은 같은 날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담당군의관으로부터 기분부전증으로 진단받은 뒤 항우울증제인 웰부트린(wellbutrin), 항불안제인 알프라졸람(alprazolam)을 처방받았다. 이후 A은 2010. 9. 2., 2010. 9. 17., 2010. 10, 19. 백두병원 신경정신과에 재내원하였다.

2) 한편 A은 2010. 10. 중순경부터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2010. 10. 30. 두통, 복통, 구토 등의 증상과 함께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여 유해발굴작업에서 열외되어 휴식을 취하였고, 2010. 10. 24. 수리봉선점에서 무학대대로 다른 인원들과 함께 먼저 철수하여 막사 정리 및 부대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0. 11. 1.까지 A의 상태 및 그에 관한 대대 의무대 내지 백두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은 아래< 표1 > 기재와 같다.

다. 국군홍천병원에서의 경과

백두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 이후 복귀 중이던 A은 위액 양상의 구토를 하여 E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구토가 심해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2010. 11. 2. 국군홍천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 이후부터 F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의 응급간호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상 A의 상태 및 그에 관한 국군홍천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은 아래 < 표2 > 기재와 같다.

라. 이후 A의 경과 및 현 상태

1) F병원 의료진은 2010. 11. 9. 및 2010. 11. 23. A에 대하여 각 뇌실외배액술(External ventricular drainage)을 시행하였고, A은 2010. 11. 9. 처음으로 결핵약을 투여받았다.

2) 이후 A은 2011. 3. 25.부터 2011. 5. 12.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받았다.

3) A은 현재 양측 상지 및 하지 마비(근력 0-1로 근수축이 없거나 경미한 수축만 가능)로 거동을 할 수 없어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을 전혀 수행할 수 없고(수정바 델지수 100점 만점에 0점),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이하 'A의 악결과'라 한다).

마. A의 국가유공자 인정 및 보상금 지급

A은 2011. 5, 31, 전역하였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8. 18. A에게 발생한 결핵성 뇌수막염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A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였으며, A은 2011. 11, 25. 상이등급 1급으로 분류되어 2013년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간호수당과 특별수당이 포함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활동성 결핵의 발병 원인은 물질적, 숙주적, 환경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물질적으로는 타인에 의해 전파된 결핵균에 감염되어야 하고, 숙주적으로는 결핵균을 억제할 수 있는 면역기능이 저하되어야 하며, 환경적으로는 결핵균이 전파되는 환경 및 숙주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

가) 물질적 관점: 결핵균은 살아있는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 중에 파급되어 다른 사람이 이를 흡입할 때 전파된다.

나) 숙주적 관점: 보통 면역기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결핵균에 감염되면 잠복 결핵 감염상태가 되어 특별한 증상 없이 감염상태가 지속되고, 이후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감염자의 5~10% 정도만 해당된다.

2) 결핵의 진단은 균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뇌수막염과 같은 폐 외 결핵의 경우는 균 양성률이 낮아 흉수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에 합당한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영상의학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결핵성 흉막염의 치료방법은 결핵약의 투여이나, 결핵성 흉막염 그 자체가 치명적인 질환이 아니므로 투약이 며칠 미루어진 것이 질병의 경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에 반하여, 결핵성 뇌수막염은 적절하게 치료하여도 사망률이 높고 흔히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빠른 진단적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예후에 중요하다.

4) 한편 지속적인 발열 및 두통과 동반된 구토는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고, 여기에 의식상태의 변화,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이를 의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학적 검진으로 경부강직과 같은 경막자극증상(neck stifness, Kernig's sing, or Brudzinski sign)을 확인하고, 양성인 경우 추가적인 뇌 영상(CT or MRI) 검사와 요추천자(lumbar puncture)를 통해 두개강내압력(intracranial pressure)의 증가 여부 및 뇌척수액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16 내지 19,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신경외과), 당심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한결핵협회 결핵연 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피해자의 부모가 그들 자신의 권리로서 가지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A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독자적인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는 A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원고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아 A의 전화를 받고서야 국군홍천병원에 갈 수 있었고, 그때는 이미 A이 의식을 잃어 제대로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A의 상태 및 경과, 치료조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2) A은 군 입대 전부터 기관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입대 이후에도 천식으로 인한 기관지질환에 시달려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는 A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A을 야외에서 숙식이 이루어지는 유해발굴작업에 투입하는 등 A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로 인해 A은 면역력이 취약해진 상태로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결국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소속부대는 A이 계속되는 두통, 오심, 구토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유해발굴현장에서 철수시키는 조치만 취하였고, 이미 결핵균이 잠복기를 지나 활성화된 2011. 11. 1.에 이르러서야 A을 민간병원인 E병원에서 진료받게 하였다.

3) A을 처음 진료한 백두병원의 담당군의관은 A이 호소한 체중감소와 메스꺼움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지 아니하고 신경정신과로 전과시켜 항우울제 등의 처방만을 받게 하였고, 소속부대에서도 A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백두병원과 국군홍천병원의 담당군의관은 임상경험 취약 등으로 A의 두통 증상에 대한 정밀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진단을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경계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도 그 즉시 결핵약을 투여하지 아니하는 등 치료도 지연하여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로 인해 A이 사지마비 및 인식장애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A이 이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A의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백두병원 및 국군홍천병원 담당군의관들의 A에 대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거나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담당군의관들이 뇌수막염의 진단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급격히 진행되는 뇌수막염의 진행을 늦추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단지연과 A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 또 군인, 군무원 등 이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군인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참조).

2)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A이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결핵성 뇌수막염 발병을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매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로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을 정하고 있는데, 위 법문의 문언상 '유족'은 그 사전적 의미(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에 비추어 '전사,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위와 같은 '유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점(다만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법 제11조 이하에서는 공상군경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을, 그중 '수당'의 종류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정양(靜養), 보철구 지원, 의학적 재활, 대부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정하고 있는바, 그 지급 및 지원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인 점, ③ 국가유공자법은 유족과 가족을 구분하여 그 지급 및 지원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유족 이외의 가족에 대하여는 일정한 의료비의 감면(제42조) 및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7조)에 불과하고[이 같은 지원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28089 판결 참조)], 공상군경의 가족을 앞서 본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④ 따라서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별도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됨에 비하여 생존하여 공상군경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가족들은 별도로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유족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나아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A의 사망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제17조), 이는 공상군경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고 있던 공상군경이 사망함에 따른 1회적 위로금의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A과 같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1,704,000원에 불과하다), ⑥ 실제 A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기본보상금과 간호수당, 특별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뿐(을 제3호증에 의하면 그 수당액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월 급여액임을 알 수 있다) 달리 A의 부모인 원고들이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피고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서 피해자가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5에서도 생존한 피해자의 가족 고유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근거로 동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등의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괄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것일 뿐인바, 이를 근거로 생존하는 공상군경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배제된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군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 당심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A이 군 입대 전에 이미 결핵균에 감염되었는지, 군입대 후 영내에서 감염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② 오히려 A과 함께 군에서 생활하는 동료 중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보통 면역기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결핵균에 감염되면 잠복 결핵 감염상태가 되어 특별한 증상 없이 감염상태가 지속되다가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고, 급격한 체중의 감소는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쳐 잠복 결핵 감염상태를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A은 군대 입대 전 102kg에서 이후 62kg까지 급격히 체중이 감소되어 입대 전에 결핵균에 감염되어 잠복 결핵 감염상태에 있다가 이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결핵균은 살아있는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 중에 파급되어 다른 사람이 이를 흡입할 때 전파되기 때문에 A이 군에서 수행한 유해발굴작업이 결핵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A은 2010. 10. 중순경부터 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유해발굴작업에서 열외되어 휴식을 취하였고, 2010. 10. 24.에는 다른 대원들보다 먼저 철수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넘어선 A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A의 병원 진료를 제한하였다거나 거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의 관리체계 부실로 A이 입대 후 결핵에 감염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일부, 신경외과), 당심의 중앙대학교병원장 및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적어도 2010. 11. 1.~2.경에는 A에게 뇌수막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A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제1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A이 2010. 8. 24. 백두병원 일반내과에 내원하여 호소한 체중감소와 메스꺼움은 비특이적 증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만으로는 결핵 내지 결핵성 뇌수막염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회신한 각 감정의들 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나아가 당시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던 A에 대한 신경정 신과로의 전과 및 치료 역시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병영생활기록에 의하면 2010. 9. 17. '웃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는 등 표정이 밝아지고 있음', 2010. 10. 1. '수리봉와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졌고 표정이 많이 밝아졌음'이라고 각 기술된 것으로 보아 그 사이 A의 증상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뇌수막염은 지속적인 발열 및 두통과 동반된 구 토시 의심할 수 있고, 여기에 의식상태의 변화,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더욱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데,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각 감정의들은 모두 'A에게 결핵성 뇌수막염의 증상이 시작한 시점은 2010년 10월 말경으로 보이고, 당시 A이 호소한 증상만으로는 뇌수막염을 의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A이 2010. 11. 1.~2.경 국군홍천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졸린듯한 의식상태(drowsy mental state) 및 발열 증상을 보였으므로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경부강직과 같은 경막자극증상을 확인한다거나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 검사 등이 시행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다) A이 2010. 11. 5.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되었을 당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어야 하고, 보통 항결핵제는 일차적으로 경구약제를 사용하는데, 당시 A에게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경구약제 복용이 어렵기는 했으나, 이처럼 경구섭취가 불량한 환자에게 경구약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위관(nasogastric tube or L-tube)을 삽입하여 약물을 복용하게 할 수 있고, 실제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신경외과 감정의는 국군홍천병원 의료진의 A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고, 조속한 약물치료가 수반되었다면 A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라) 실제 결핵성 뇌수막염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빠른 진단적 검사와 적절한 결핵 치료가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3) 위자료 액수

A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A의 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김민기

판사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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