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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보석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1. 2007. 2. 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전당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에멜반지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1캐럿 반지 1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진주브로치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에멜반지 1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에멜반지 2개, 다이아 1캐럿 반지 1개, 진주브로치 1개를 주면 이를 1,1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에멜반지 2개, 다이아 1캐럿 반지 1개, 진주브로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07. 5. 1.경 위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이아반지를 주면 300만원에 이를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다이아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07. 5. 29.경 위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 1캐럿을 다른 보석으로 교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다이아 1캐럿을 다른 보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 1캐럿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금보관증, 전당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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