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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3누5359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행의 “허위공급”을 “허위발급”으로 고친다.

② 제5면 제20행의 “42호증의 각 기재에”를 “37, 39, 40, 42, 43, 48, 50, 51, 5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 I, F의 각 증언에”로 고친다.

③ 제6면 제4행 ④항의 내용을 “④ 원고의 거래처들은 원고로부터 장비와 비품을 공급받고 원고와 주류거래를 하였던 것으로서 그 대금채권의 귀속자를 원고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류대금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지불하였던 점”으로 고친다.

④ 제6면 제7행 ⑥항의 내용을 “⑥ 또한 이 사건 직원들이 원고에 대해 자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출고 받은 주류대금에 대해 스스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일부 직원들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해당 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⑤ 제6면 제13행의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⑦ 거래처에 공급하는 냉장고, 진열장 등 장비와 비품은 원고가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였던 점, ⑧ 원고는 일부 직원들이 다른 주류유통업체를 퇴직하고 전직해 온 경우 다른 주류유통업체로부터 해당 직원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수하였던 점, ⑨ 한편, 독립채산제란 동일기업 내의 사업소 단위로 수지결산을 따로 따로 하여 실적을 경쟁하게 하는 경영시스템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경영시스템으로 주류도매업을 운영한다고 하여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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