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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2. 8. 선고 89구9229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1),541]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취지와 현행 세법이 주식의 거래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권거래세만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원래의 투자액이 그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으로 재평가된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항 제1호 소정의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고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종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9.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2기 수시분(19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15,885,000원 및 동 방위세 금 22,5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동화산업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인은 1973.4.13.까지 2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6,400주(1주당 액면 금 1,000원)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위 회사가 4회에 걸쳐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키고 무상주(1주당 액면금은 금 1,000원으로 동일함)를 발행함에 따라 1980.12.27.에는 무사주를 포함한 전체주식수가 810,000주에 이르렀다가 그 뒤 5회에 걸친 자본감소로 1985.12월에는 총 45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사실, 위 소외인은 1985.12.23. 그 보유주식을 위 회사에 액면가액인 금 45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1.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 위 회사는 위 주식을 소각하고 1986.7.4. 감자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서대문세무서장은 위 주식 450,000주의 매매와 그 주식의 소각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회사에 대하여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금 450,000,00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 소득을 그의 동거가조 중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1986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1989.2.3. 원고에게 추가로 주문기재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가처분9이하 이 사건 부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외인의 보유주식수의 변동경위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함). 피고는 위 부과처분후 위 배당소득금액을 금 443,600,000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1989.9.15.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금 114,054,6000원으로, 방위세액을 금 22,184,6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소득세이동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는 그와 같은 경정결정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통지에 의하여 경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감액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위 처분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은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배당을 받은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몫으로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 사원 기타 줄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호 )"은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일견 주식소각에 따라 보유주식이 감소한 주주 혹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인 것으로도 보이나, 한편 상법 제341조 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제1호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제2호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호 ), 단주의 처리를 위한 때( 제4호 )로 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42조 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중 위 제1호 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위 상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주주의 보유주식을 다른 곳에 처분하기 위하여 이를 임의로 미수할 수는 없고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주식의 매매는 위 제1호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고(위 회사가 위 주식을 상법 제341조 제2호 내지 4호 의 사유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련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주식의 매매는 실질상 주식의 소각에 따라 지급될 금액을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거래의 형식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자본에 전입된 결과 발행된 무상주를 소각한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첫째 위 배당의제규정은 회사가 잉여금을 배당하는 대신 그 금액을 자본감소 및 주식소각에 따른 지급금액으로 대치하여 사실상 배당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배당에 관한 법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둘째 현행 세법은 주식의 거래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만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외에는 별다른 조세의 부담이 없게 되나 이를 회사에게 매각하여 회사가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 (위 소외인이 위 주식을 제3자 또는 다른 주주에게 이사건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주식매수인이 이를 다시 회사에 동일한 가액으로 매각하여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외인 및 주식매수인은 모두 배당의제로 인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세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배당으로 의제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본적으로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산가액이 통화팽창,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상승 등으로 인하여 장부상의 가액과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실제의 자산가액을 장부상의 가액으로 기재하고 종전의 장부상의 가액과의 차액을 채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키는 회계사의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도 않는 것이고, 그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가 되고 무상주가 발행되어도 이를 주주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원래의 투자액이 그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으로 재평가된 것에 불과하다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제1호 소정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고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고(일부 소각의 경우에는 총주식가액 중 소각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총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지급금액에 사실상의 배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와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인이 위 소각된 주식 450,00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그 액면가인 금 4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위 소외인에게 주식취득소요금액을 넘어 초과로 지급된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며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김용주 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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