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밀치고,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 B, E과 목격자 F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