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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6가단906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파주시 D 답 364㎡, E 임야 144㎡를 매매대금 1,249,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0.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 중 파주시 D 답 364㎡, E 임야 144㎡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69,916,900원을 대출받아 C에게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고, 남은 잔금 중 250,000,000원은 C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50,000,000원과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000,000원을 각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고, 2014. 3.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G리 토지매매 잔금 중 일부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피고에게 약정된 이자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리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익일부터 연 7%의 이자를 지급하여 이후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모든 법적절차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확인서에 따라 2014. 4. 1.부터 2016. 3.경까지 약정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였고, 2014. 12. 3. 5,000,000원, 2016. 1. 15. 2,000,000원, 2016. 2. 29.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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