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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4500 (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을 제1, 7,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을 제1, 7,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F의 증언 등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이하 “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7. 12.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 중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① 1억 4,000만 원은 약정이자에, ② 1억 1,000만 원은 2007. 8. 17.부터 2008. 2. 3.까지의 지연이자에, ③ 나머지 1억 원은 원금에 각 충당되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07. 5. 4. 소외 회사에게 빌라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여하면서, 별도의 이자 약정은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빌라의 신축으로 인한 이익금 중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F은 2007. 5. 4. 원고 A에게 위 2억 원과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약정이자 1억 4,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빌라 중 202호와 301호를 각 1억 7,50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피고가 보증하였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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