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잡급직공무원의 퇴직금청구권과 그 시효소멸
참조조문
원고
김정록 외 1인
피고
부산직할시
주문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정록에게 금 5,062,551원, 원고 양정호에게 금 3,645,09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각 경력증명서),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각 퇴직일시금 및 퇴직급여가산금청구서),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정록은 1962.10.1. 피고 산하 부산 영도구청자에 의하여 상용잡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구청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한 이래 서류상으로는 매년 1.1. 임용되었다가 그해 12.31. 면직되는 등 1년을 단위로 하여 임면을 되풀이 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계속하여 같은 직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76.2.29. 면직되고, 같은 해 3.1. 같은 구청장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1985.12.31. 퇴직한 사실, 그리고 원고 양정호도 1966.1.1. 피고 산하 부산동구청장에 의하여 상용잡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구청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한 이래 위 원고 김정록과 마찬가지로 1년을 단위로 하여 임면을 되풀이 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계속하여 같은 직에 근무하여 오던중 1976.2.27. 면직되고 같은 달 28. 같은 구청장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1985.12.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산하 구청에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잡급직으로 근무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잡급직으로 근무한 기간인 원고 김정록에 대하여는 13년5개월, 원고 양정호에 대하여는 10년 1개월 27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잡급직에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을 그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위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곧바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관계에 있어서 판이하여 계속된 것으로 볼수 없으니 비록 잡급직의 퇴직과 고용직공무원으로의 임명이 앞뒷날에 있었다 하여도 잡급직을 퇴직한 때에 그 퇴지금청권이 발생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의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인 바, 원고들이 잡급직에서 퇴직한 1976.2.말경으로부터 3년이 휠씬 지난 1987.8.19.에야 비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위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