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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고단2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2. 03:2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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