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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누54820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위 도표 내 9행의 “grade Ⅱ”를 ”grade Ⅲ“으로 변경하고, 제9면 5행의 “망인이”부터 9행의 “진술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9면 12행의 “유족급여 등 청구”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으로 변경하고, 제9면 18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 치료 이후 지팡이 없이 절뚝거리며 단독 보행으로 다니고 혼자 산책을 하는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 치료 이후 주로 고혈압약과 고관절약만 복용하였을 뿐이고 균형감각 등과 관련된 치료 등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이 후송된 D병원에서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원래 잘 걸어 다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걸려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추가 부분 ④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된 것은 경추부 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추부 협착증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발병이 원인이 되어 생긴 새로운 질병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지만, 기존 승인 상병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지마비에 대한 기존 승인 상병과 경추부 협착증의 인과관계를 각 50%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 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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