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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01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7. 03: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노래방 3번룸에서, ‘노래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사 I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으며 몸으로 H를 밀치고, 피고인 B는 몸으로 I를 밀어 I의 오른쪽 팔꿈치를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손으로 I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일행인 여자를 때리다가 H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이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H와 I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고, 2015. 8. 8.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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