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342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2.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3,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