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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341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0, 18, 8, 9, 1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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