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428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1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