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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가합5027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가합50272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2290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브로스핏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8. 24.자 스피닝 수업으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3,358,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체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활동(위탁관리 및 운영 등) 등을 목적으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스피닝 수업에 참여하였다가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스피닝 수업 참여

피고는 2016. 8. 23. 원고와 '스피닝 1개월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24. 원고에서 약 1시간 동안 스피닝 수업(이하 '이 사건 스피닝 수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의 횡문근 융해증 발생

이후, 피고는 '횡문근 융해증1)'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B병원에서 2016. 8. 27.부터 2016. 9. 2.까지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횡문근 융해증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7. 6. 13. 위 병원으로부터 소견서를 발급받았는바, 소견서에는 '임상소견 : 횡문근 융해증, 피고는 스피닝 후 발생한 횡문근 융해증으로 입원 치료한 환자로 스피닝이 횡문근 융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스피닝 수업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8. 24.자 스피닝 수업으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의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적격의 강사로 이 사건 스피닝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스피닝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이 사건스피닝 수업을 진행하여 피고에게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2)이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358,158원[= 위자료 10,000,000원 + 일실이익 1,198,584원 + 입원비, 치료비 460,400원 + 교통비 기타 비용 699,174원 + 향후 치료비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쟁 점

결국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본소와 반소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스피닝 수업과 피고의 횡문근 융해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할 것이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C 작성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서에는 '횡문근 융해증의 발병원인은 외상, 혼수상태, 약물 및 음주로 인한 혼미상태, 갑작스런 운동, 덥고 습한 날씨, 체온 조절의 문제, 저칼륨혈증, 수면제 등이고, 이 사건 스피닝과 피고의 횡문근 융해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피고의 진술과 과거 병력 등을 검토하여 외상, 혼수상태, 간질환과 내분비질환 등 기저질환, 알콜섭취, 약제 등 기타 알려진 횡문근 융해증의 일반적인 원인을 배제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스피닝으로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작성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서는 횡문근 융해증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 기술하면서 일반적인 발병 원인을 배제한다면 이 사건 스피닝과 횡문근 융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스피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했다는 것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횡문근 융해증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② 피고의 횡문근 융해증과 이 사건 스피닝 수업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B병원의 소견서는 이 사건 스피닝 수업이 있었던 2016. 8. 24.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17. 6. 13. 발급되었고3), 위 소견서에서 이 사건 스피닝 수업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부분은 피고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스피닝 수업과 피고의 횡문근 융해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스피닝 수업으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피닝 수업과 피고의 횡문근 융해증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박현숙

판사 김주영

주석

1) 횡문근융해증은 횡문근의 파괴로 괴사된 근육세포의 물질이 세포외 혈장으로 방출되어 갑작스런 근육통, 전신쇠약, 발열, 구역, 혈뇨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급성신손상, 전해질 불균형, 구획증후군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질환이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스피닝 강사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사건 스피닝 수업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전제된 이후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B병원이 2016. 9. 2. 발급한 진단서에는 이 사건 스피닝 수업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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