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153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건물 901호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돈을 걸고 카드를 네 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 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