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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3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여, 21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9: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앞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가 친구와 대화 중 자신을 향하여 “못생겼다”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이 피고인의 신발에 닿았다는 이유로 점퍼 호주머니에서 미리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를 앞질러 걷다가 다시 뒤돌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갖고 다니던 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앓고 있는 ‘편집증’ 등으로 정신과 의원에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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