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청구들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1)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13억 2,575만 원에서 상환한 428,032,397원을 공제한 897,717,60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와 사용자관계에 있는 B, C이 공모하여 유효한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이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2012. 11. 29. 지급한 투자금 13억 2,575만 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을 제20호증, 을 제25호증의 6,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과 당시 피고의 사무총장이던 C이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투자금 13억 2,57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 등을 저지른 사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2. 11. 29. 지급한 투자금 13억 2,57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