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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24 2012고단32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 및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B 소유의 부산시 기장군 C, D, E 5,714제곱미터(약 1,700평)의 농지를 임차하여 캠핑장, 주차장 및 각종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야영객들을 위하여 ‘F’이라는 상호로 유료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하천법 위반 누구든지 자연녹지지역 및 하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관할 기장군수 및 하천관리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 B 소유 5,714제곱미터 농지에 사무실, 식기세척장, 샤워장 등 용도의 컨테이너 4동 및 앵글과 천막으로 만든 창고와 놀이시설 각 1동을 설치하고, 15톤 트럭 20대 분량의 자갈과 25톤 트럭 10대 분량의 마사토를 붓고 포크레인과 롤러 등을 동원하여 정지 및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 위반 누구든지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관할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 B 소유 5,714제곱미터 농지 내에 사무실, 식기세척장, 샤워장, 화장실 용도의 컨테이너 4동(각 21제곱미터) 및 앵글과 천막으로 만든 창고(14제곱미터)와 놀이시설(18제곱미터) 각 1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야무단형질변경사범 적발보고), 피의자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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