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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24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7. 12.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양곡 도정 및 도매업을 주로 하는 원고(대표이사의 오빠인 ‘C’이 실질적인 운영을 함)가 2013년경 농산물(양곡, 조곡, 잡곡류 등) 유통 및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피고와 쌀 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쌀을 공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8. 30.경부터 2014. 9. 1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34,634,351원의 쌀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 10. 6.경부터 2014. 2. 20.경까지 합계 345,141,601원의 대금만을 지급받았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200,000원의 쌀 포장지대금 채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쌀 공급대금으로 87,292,750원 그 중 21,412,750원은 갑 제3호증 거래처원장에 관한 금원이고, 65,880,000원은 갑 제4호증 거래처원장에 관한 금원이다.

(434,634,351원 - 345,141,601원 - 2,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21,412,750원 청구 부분 원고가 갑 제3호증 거래처원장 등과 관련하여 2013. 8. 30.부터 2014. 9. 17.까지 피고에게 쌀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합계 21,412,750원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에 대한 쌀 포장지대금 채무 2,2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단가를 잘못 계산하여 발생한 2013. 10. 5.자 쌀 공급대금 차액 8,364,000원, 원고가 2013. 10. 31. 피고에게 공급한 하자 있는 쌀로 인한 손해 6,404,000원 피고는 당초 원고가 공급한 하자 있는 쌀로 인하여 약 18,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7. 11. 6.자 준비서면에서 6,404,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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