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F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E은 2015. 5.경 피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위원장을 맡아오다가 2015. 11. 13. 피고의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순번 법원ㆍ사건번호 판결선고일 선고결과 비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정1105호 2017. 11. 2.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ㆍ2016. 12. 5. 약식명령(2016고약8046호)에 대하여 E이 정식재판 청구 ㆍ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5.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됨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359호 2019. 10. 24. 벌금 100만 원 ㆍ2019. 4. 30. 약식명령(2019고약2320호)에 대하여 E이 정식재판 청구 ㆍ위 판결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2020. 10.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됨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80호 1심 진행 중 ㆍ2019. 11. 5. 약식명령(2019고약6523호)이 2019. 12. 5. 확정되었다가, E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식재판 청구됨
나. E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이후 아래와 같이 각 주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거나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다. 피고는 2019. 9. 2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조합원의 2/3 이상인 579명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인 474명의 찬성으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변경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0. 1. 6. 조합규약 변경을 사유로 한 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