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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207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갑 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91738 양수금 판결(확정 2007. 2. 22.)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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