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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07 2011고단911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5.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3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1. 3. 1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A의 범행(2011고단9113 관련)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1.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교통사고 합의금이 시급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누나야. 교통접촉사고가 났다. 경찰서에 왔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안 하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 2-3일 내로 돈을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의 농협통장계좌(J)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해운대구 L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홍시감을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9. 17. 02:30경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I(41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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