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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0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환송판결에서 배척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환송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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