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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상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음”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상태에서 적법하게 횡단보도의 횡단을 시작하였고, 위 녹색등화의 점멸상태에서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로서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기 위한 횡단을 계속하던 도중 그 신호가 적색등화로 변경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상 신호의 의미에 따라 적법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및 보행자보호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2009. 5. 13.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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