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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3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2. 18:00경 부산시 사상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건물 8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단전 단수조치를 한 것에 격분하여 E 본부장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왜 전기와 수도를 끊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가스통을 폭발시켜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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