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3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2. 18:00경 부산시 사상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건물 8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단전 단수조치를 한 것에 격분하여 E 본부장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왜 전기와 수도를 끊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가스통을 폭발시켜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