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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13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E생)은 2013. 6. 4. 의무복무를 위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마친 뒤, 2013. 7. 29. 제25보병사단(이하 ‘제25사단’이라 한다) 72연대 2대대 7중대 F소대로 배치되었다.

나. D은 위 소속부대로 배치된 지 5일만인 2013. 8. 3. 05:05경 일반전초(General Outpost, 일명 GOP, 이하 ‘GOP’라 한다) 경계근무를 하던 중 K-413 경량화 수류탄 1발을 스스로 폭발시켜 목숨을 끊었다.

다. 원고 A은 망 D(사망 당시 나이 만 20세 3개월 남짓,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① GOP 근무자 선발시 복무적합도 검사결과 등을 간과한 과실이 있고, 망인이 소속부대로 전입한 후에도 우울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② 전입신병에 대한 집체교육 및 동화교육, GOP 투입 전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을 GOP 경계근무에 투입시켰고, 실탄 및 수류탄 지급 규정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실탄 및 수류탄을 지급한 과실이 있으며, ③ 망인이 부대의 낯선 환경 및 보직 변경으로 인한 두려움,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질책 등으로 힘들어 하던 중 사망 당일 충분한 휴식 없이 20시간 이상 계속된 훈련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일실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및 망인 또는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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