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8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 11. 11.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후 위 영업장 175제곱미터 규모의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반주 장치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설치ㆍ운영하던 중 2020. 4. 14. 2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약 10명에게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해 왔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