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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22:22 경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어둔 동 어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 3회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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