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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누517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가)”를 “나)”로, 제4면 제4행의 “나)”를 “다)“로 변경한다.

『가) B은 원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적 주체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B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2015. 3. 20. B에서 원고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1)”를 “2)”로, 제7면 제2행의 “2)”를 “3)“으로 변경한다. 『1) 구제명령 상대방의 적법성 부당해고 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사용자를 ‘오로지종합복지원 B’이라고 표시하였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참가인의 실제 사용자인 원고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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