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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누62394
해임처분 취소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변경추가 및 추가판단 변경 및 추가부분 O 제1심판결문 제20쪽 제7행의 “연구보조의 대가를 지급한 점”을 “연구보조의 대가를 지급한 점, ④ 교직원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소액이어서 교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하기 위하여는 교직원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보수액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적정보수액 기준 또는 원칙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으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참가인은 3편의 논문(41, 45, 47번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획득하여 이 사건 제자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7편의 논문에서는 연구문제에 적합한 패널자료를 지정하여 주었다.” O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2행부터 제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⑤ 자료 분석에 있어서 지적 기여란 자료를 획득하고 연구문제에 적합한 통계프로그램, 통계모형 및 분석방법을 결정하는 연구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논문의 초고 작업 전 이 사건 제자에게 연구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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