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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41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2개의 차용금 증서 또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차용금액 : 1,600만 원, 금리 : 연 12%, 상환기일 : 차용일로부터 1년 이내(단, 연기시 상호 협의하고 미상환시 근저당설정으로 채권보전 조치한다

), 차용용도 : 주택구입자금, 작성일자 : 2004. 11. 12. 2) 차용금액 : 8,000만 원, 차용일자 : 2005. 6. 22.부터 현재까지, 상환기일 : 2008. 12. 31.(단, 연기시 상호협의하여 1년간씩 연기 가능), 금리 : 연 12%, 차용내역 : 통장으로 이체 및 현금으로 차용, 특약사항 : 채권보전조치 - 근저당권 1억 설정(대구 동구 C 주택), 작성일자 : 2006. 8. 18.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액 합계 9,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이 피고가 D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모하여 2006. 8. 18. 계좌거래내역의 기재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위 2004. 11. 12.자 차용증은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차용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4. 11. 12.자 1,600만 원 차용증과 관련하여 ① 원고가 2004. 11. 12.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다.

② 위 차용금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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