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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4. 06. 13 23:29경 서울 종로구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밖에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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