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7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총 11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기소된 사건으로,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하며 피해액도 경미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부양하여야 할 장애인 남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