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노5196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