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4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업로드한 음란동영상이 1개이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하며, 범행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제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