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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2. 01:3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D(2013. 5. 13. 구속기소)의 검정색 벤츠 차량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곧장 위 D의 차량에서 내려 인근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그 골목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4: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03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2013. 3. 13. 08:00경 서울 종로구 E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감정회보서,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수를 한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여 매도사범이 검거되는데 공헌을 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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