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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749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밀항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G과 상의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밀항을 준비하였음에 따라 밀항용 선박에 승선할 당시 G에게는 밀항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G에 대하여는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밀항단속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종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구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밀항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 진술(공판기록 78, 90면), G이 자신에 대한 밀항단속법위반 등 사건에서 한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권 1753∽1756, 1762, 1802면), 수사보고(G 지갑 속 의심 메모지 발견, 증거기록 1445∽1447면), G에 대하여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문(증거기록 1권 968∽1228면)에 의하면, G이 밀항의 고의로 이 사건 밀항용 선박에 승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G을 밀항의 방법으로 외국으로 도피시키려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밀항과 범인도피를 도모하여 범행의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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