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749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밀항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G과 상의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밀항을 준비하였음에 따라 밀항용 선박에 승선할 당시 G에게는 밀항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G에 대하여는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밀항단속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종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구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밀항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G을 밀항의 방법으로 외국으로 도피시키려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밀항과 범인도피를 도모하여 범행의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