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171,5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시행인 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장은 2017. 1. 12.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조 제 4 항에 따라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의 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성 동구고시 C).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①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2018. 10. 15.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 표’ 기 재 각 토지 및 지장 물( 이하 D 동 물건은 그 지 번만으로 표시한다) 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5. 31. 위 각 토지 및 지장 물에 관하여 손실 보상금을 별지 ‘ 표’ 중 ‘ 수용 재결’ 란 의 ‘ 보상액’ 란 기재 각 금액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9. 7. 19. 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용 재결 단계에서 E 대지와 F 대지를 일단지로 평가 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 재결은 “ 위 양 토지 지상 원고의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이 각각 존재하고, 관련 지 번으로 2개의 지 번이 표기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용도 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위 토지 2 필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위 토지 2 필지의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수용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30조 제 3 항에 따라 2013. 8. 17.부터 성동 구청장은 2009. 6. 18. 이 사건 정비사업의 최초 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성 동구고시 G). 2016. 6. 8.까지 성동 구청장은 2016. 6. 9. 이 사건 정비사업의 최초 사업 시행인 가의 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