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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8누553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4행의 “송금받았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들은 위 기간 중국 세무당국에 쟁점금액을 해외출장비 등의 가공비용으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위 금액을 비용처리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로써 쟁점금액이 원고들에게 유출된 사실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2.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아래에서 7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없고, 쟁점금액은 배당의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며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7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A의 ‘거주자’ 여부 및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권 행사국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쪽 글상자 아래 2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 7쪽 글상자 아래 3행의 “전의 것” 오른쪽에 “, 이하 같다”를 추가 8쪽 아래에서 5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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