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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3 2016가단5258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29. 피고로부터 구미시 C아파트 101동 309호를 보증금 6,700만원, 기간 2016.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2013. 12. 5.까지 위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이후 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보증금 중 2,200만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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