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동업으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19.경 피해자 H과 사이에 피해자 외 5인의 공유물인 서울 서초구 I에 지하 2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공사현장인 서울 서초구 I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3. 2. 1.부터 엘리베이터 설치대금이 인상되니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금 62,040,000원을 달라.
'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62,0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국세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용도가 특정된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H,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1회 : 고소인이 계약금을 송금한 날 K 차장이 계약금 송금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직원과 통화한 후 설치비용 인상이 보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K 차장에게 일단 급한 부가세,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결재하였다,
추후에 계약금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입금을 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여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인 인상되지 않았고 계약금을
1. 31.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와 사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경 지하 1층 벽체 공사를 하다
보니 현장소장으로부터 철재 등...